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B 씨의 노트북을 사용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중 그 안에서 자신과 B 씨가 함께 성관계를 하는 영상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A 씨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A 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영상 촬영에 대해 심각한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해 둔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 씨는, 해당 영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이후 침착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신속하게 법적 고소를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홍림은 위의 사건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A 씨를 대리해 사건을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과 A 씨의 얼굴과 신체가 담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B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홍림은 A 씨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촬영당함으로써 느낀 심리적 충격과 불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조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이 아닌,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사건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습니다. 간혹 연인 사이의 사적인 촬영물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경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A 씨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B 씨가 A 씨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은밀히 촬영한 사실 자체가 A 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홍림의 주장대로 B 씨의 행위가 명백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 B 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불법촬영물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가운데,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로 성립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