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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Nov 08. 2024

시험 부정행위 업무방해혐의 변호인과 자수해 불입건 종결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항으로,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비친고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기관이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다.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인 영업 방해는 물론,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어 중요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여겨진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경쟁 업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여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영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영업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이동을 방해한 행위, 컴퓨터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행위에 적용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업무방해죄는 중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2010.3.25 선고 2009도8506)


다가오는 수능 부정행위 저지르면 형사처벌까지?


대한민국 최대 응시자가 접수하는 시험이자 대학입학을 위해 치르는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곧 다가온다.(시험일자 24.11.14 목) 수능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해 온 중요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매년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 전반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행사다. 


수험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 감독관들은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만약 수험생이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고등교육법에 의해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수많은 부정행위 유형이 있으니 다가오는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위의 유형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11번에 보면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할 경우' 부정행위로 적용되니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만약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등)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이처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위의 법에 근거하여 응시자격 정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부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을 받을 정도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는 단순 응시자격 정지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조선일보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한편,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중요한 시험 중 부정행위를 시도하다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로 인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홍림은 의뢰인의 상황과 부정행위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법률적으로 사건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고,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할 것은 피력하여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선처하고자 불입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험 중 부정행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철저한 협조가 있을 경우 선처의 가능성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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