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의 애매함이 문제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도 계약 연장에 대해 별다른 말없이 물흐르듯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궁금한게 마구 튀어나오게 되죠.
1. 묵시적 계약 갱신이면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될까?
2. 그럼 월세와 관리비는?
3. 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이 3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묵시적 계약 갱신의 애매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죽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했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내가 전세보증금 2억에 2년 계약을 했다면, 묵시적 갱신 시 이대로 다시 가는 겁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월세 보증금, 월세금 모두 동일하게 갑니다.
아마 그러겠지? 라고 어림잡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생각하신 그게 맞습니다.
기존에 했던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1번과 같습니다.
내가 내던 월세 그대로 내는거고, 관리비도 그대로 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묵시적 갱신을 하고 나서 퇴거를 하고 싶다면 언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때부터는 내가 나가겠다고 퇴거 의사를 밝히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시에는 퇴거 의사 표명 후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내가 오늘 퇴거 의사를 밝히면, 오늘부터 3개월 후 시점에는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역시 현재 임차인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부담의 의무가 생기죠.
만약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 이전에 나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돈으로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한겁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역시 집주인과 협의하여 일부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일정을 당기는 만큼 집주인도 일정부분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가장 문의가 많은 질문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몇번 해보셨거나 전월세를 많이 살아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겠지만,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분들은 아마 많이 낯서실 겁니다.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니 궁금하시면 한번 놀러와 보세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 보고 가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