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적 공헌자로서 예술인의 법적 지위
커버 이미지: 조동균_Interstellar 24-1+2+3+4(m150). 227.3x582cm mixed media 2024
선線을 조형성에 주목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칫 난잡하고 어수선하여 감동을 줄 수 없다.
선線의 감추어진 세계와의 관계적 측면을 드러내었을 때,
선線의 아름다움이 돋아난다.
-작업 노트에서
미술인 복지의 첫걸음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2011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 1월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고(故) 최고은 씨는 자신이 연출한 단편 영화 <격정 소나타>를 통해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이웃집 문에는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쪽지는 그녀의 삶과 예술에 대한 고뇌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우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이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예술가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예술인을 단순한 직업인이 아닌 국가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공헌자로 규정하여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상향시켰습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직업으로써 예술인의 처우개선, 직업 전환 시 지원, 원로 예술인 생활 안정 지원, 개인 창작 예술인 복지증진, 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 및 운영,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 권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예술인의 직업적 안정과 삶의 개선을 위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사업을 수행합니다.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거주 예술가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내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2023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역시 거주 예술가를 대상으로 작업실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하여 상시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양화가 / 조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