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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동균 Jun 21. 2024

예술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커버 이미지: 조동균_나머지의 역설 2. 33.3x24.2cm mixed media 2014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삶이 더 자신과 밀접해있다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나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싶다. 

-작업 노트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21년 9월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예술가들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예술가가 불공정한 창작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으로 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폐쇄적인 예술계의 환경으로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야 합니다. 예술을 검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의 성과를 홍보하는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술지원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한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예술인 보호관’을 임명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와 성희롱, 성폭력 행위 사건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서양화가 / 조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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