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희호 Nov 16. 2024

사립대학 내 성범죄에 대한 규탄

다음은 사건의 전말이다.


▶ 2023년

2023년 발발: 독어독문과 독일문화콘텐츠 전공 C 교수가 지속적으로 학부생 성추행

2023년 4/6: 피해 학우 성범죄 사건 접수로 인권센터와 첫 대면 상담 진행

2023년 7/10: 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2023년 9월 : 심의 결과 _ 가해교수와 피해학생 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가해교수 3개월 감봉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 처분


▶ 2024년

2024년: 공론화 시작

2024년 9/11: 성범죄 사실을 포스트잇이 교내 화장실에서 발견되면서 공론화 시작

2024년 9/24: 교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공론화 및 규탄

2024년 10/30: -교내 시위를 주최 준비 중 대자보를 붙이던 학생들이 K교수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함

                     -K 교수: 학생들의 신원을 묻고 고소하겠다며 협박

                     -학생지원팀: 시위 장소 대관 거부

                     -C 교수: 범행사실 부정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학생 3명을 고소함










나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피해학생 방치, 침묵을 강요한 학교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1인 시위를 하며 다음을 외쳤다.

[1]  사과: 솜방망이 처벌, 피해 학생들이 속출했음에도 방치, 침묵을 강요


[2] 인권위의 안일한 태도
(1)  교내인권센터 규정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심의 및 처리  _제11조 1항
(제11조 1항: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공간분리 조치 및 연락, 접촉 금지 조치 실시: 해당 교원의 수업에서 배제, 수강과목 등의 변경)
: 학교는 학생이 피해자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과 가해교수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 교내인권센터 규정 제4장 사건의 조사와 심의 및 처리 _ 제9조 5항, 제10조 2항
(제9조 5항: 센터는 한 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0조 2항: 조정이 이뤄진 경우 결과에 불복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다.)

(3) 인권 전문가가 아닌 인권위 센터장
: 지금까지 생명환경공학전공 교수 → 교육심리학과 교수  →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센터장이 되었다.








하지만 '자신들은 상위의 법을 따르는 것뿐이다'식의 글과 옹호적 행태에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현실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성범죄 사건이 사립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교의 경우,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21학년도 기준 전문대를 포함해 한국의 대학은 325개이고, 그중 사립대학이 278개로 85.5%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은 현실을 반영한 기사로, [2022 캠퍼스 성범죄 보고서③]에 따르면 교내 성범죄의 가해자 10명 중 학생은 6명, 교수 3명, 교직원 1명임을 수치로 잘 보여주고 있다.  (+ 추가 자료: 캠퍼스 성범죄의 실태)










하지만, 현 사립학교 관련 법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다음의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를 느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긴다.




다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법이다.


1. '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 4 (징계의 감경기준)' 

   [:  이미 징계처분 사실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

☞ 징계처분 사실이 있더라도, 추가로 증거가 발견된 경우 + 가해자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제56조'  

   [: 사립대학 교원은 권고 사직 될 수 없음]

☞ 사립대학 교원이 품위 유지 의무, 성실의무, 청렴 의무 등 각종 교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7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 학생 수 200명 이상인 학교 _ 9명 ~ 11명 이하]

☞ 심의과정에서 학생 및 학생들이 선임한 대리인 등 최소 4명을 심의위원에 포함을 의무화하여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


 현재, 교내 심의위원 구성 _ 법인 이사 3 + 대학교원 3 + 외부위원 1 (7명)이다.

하지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교수 출신 법인 이사, 동료 교수, 그들과 잘 아는 외부위원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이상, 피해자는 속출하고 말 것이다.








작가의 이전글 이 세상은 잔혹하지만 아름다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