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선언이 반포되다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유엔 총회 결의 217 A (III) 이다. 41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이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인류 가족 모두에게, 그들이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만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적인 세상의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오늘날 국가들 사이에서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유엔 총회는 사회 속에 사는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본 선언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미 독립해 있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의 법적 관할 아래 있는 '식민지 영토'의 피식민 인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해 주고 지켜 주게 하려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