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평생감사 Jul 26. 2024

휴가의 차이

법관 재야 차이

여름휴가철이 곧 시작이다. 법원에서는 휴정기에 일단 조금 쉬고 그동안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미리 휴가계획도 세우고 즐겁고 발걸음 가볍게 떠날 수 있었다.


그런데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니 휴가가 크게 즐겁지 않고 걱정이 앞선다. 평소에도 짜여진 틀 안에서 지내기보다 다소 여유 있게 지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일단 떠나기는 할 텐데 무슨 일이 터질지 조금 불안하기도 하다. 내가 없어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이제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다.


31년 법관생활을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지낸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

작가의 이전글 항소심 재판 어떻게 해야 하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