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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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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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지내오면서 여러 성범죄초범의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 특히 본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성범죄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 하여도 여러 양형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초범 입장에서 고려하셔야 하는 선처,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대응에 능숙한 법무법인 동주>
* 성범죄 대처 능력을 보유한 변호인들 다수 존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0년 경력의 변호사 등)
* 성범죄에 대한 성공사례(불송치, 불기소,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다수 보유
*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다양한 조력 가능
(ex. 진술 준비, 포렌식 조사 준비, 유리한 자료 확보, 구속수사 대비 등등)
먼저 성범죄로 인해 발생 가능한 법적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초범이라 하여도 죄가 있다 판단될 경우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성범죄 중 벌금형이 아예 없는 '징역형만 존재하는 성범죄'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비교적 널리 알려진 성범죄 중 강간의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비록 추행에 그치더라도 대상이 13세 보다 어린 연령이었다면 최소 5년의 징역을 살게 되실 수가 있지요.
한편 성범죄로 인한 다른 불이익으로 보안처분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아도 결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선처를 받게 되면 실형이 나왔을 때보단 비교적 약한 보안처분(교육, 봉사 등)이 나올 수가 있지요.
비교적 까다롭다 여겨지는 보안처분으로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초범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 구속을 피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에선 단순히 성범죄초범이라는 요소 하나만 보고 선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초범은 하나의 참작사유일 뿐인 것이죠.
아울러 초범이라 하여도 불리한 요소가 많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형상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게다가 개인의 시선으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리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 논의 후 도출해 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초범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노력하시는 편입니다.
<기소유예를 1차적으로 고려하는 이유>
- 재판 진행 없이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음
- 벌금이나 징역을 받지 않음
-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음
이러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 경우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판을 받게 된 성범죄초범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을 죄에 연루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실형에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조건과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지요.
가령 전과기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전과가 기록되지만 선고유예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선처를 준비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범보단 초범이 아무래도 선처에 있어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초범이라 하여 너무 수동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움직이셔 선 안 되는데요.
죄가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초범이라 해도 죄목,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세세한 점까지 파악하셔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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