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롭게 대처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영종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지인이 긴급체포를 당하였거나, 조만간 본인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이번 글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보시다시피 이번 글은 긴급체포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성범죄로 인한 경찰조사에 앞서 미리 체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로 나누어 지고요.
한편 체포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선 최대한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죠.
다만 개인이 몹시 한정된 시간 내에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 힘듭니다. 사회에 있을 때도 쉽지 않은 절차를 체포당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더욱 힘들지요.
따라서 긴급체포구속영장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동주 또한 체포, 구속수사 등에 대한 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늦지 않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으로 영장이 필요 없는 체포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용어만 봐서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범체포의 경우 범행을 실행하고 있거나 이제 막 마친 것을 발견하여 체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긴급체포는 중대하다 판단되는 죄에 대해 영장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체포를 하는 것이죠.
현행범체포와 달리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긴급체포의 경우 현행범체포처럼 범행 시점에 밀접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없지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두 절차 모두 피의자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특히 개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긴급체포를 당하셨다면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십니다. 이때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48시간 내로 구속수사를 신청할지, 석방을 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긴급체포를 당한 입장에선 이미 자신의 입장이 그다지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땐 우선적으로 긴급체포구속영장의 청구 없이 석방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펼치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사안이 가볍지 않아 결국 영장 청구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미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셔야 한다면 구속수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긴급체포 및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선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일정 기준을 두며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긴급체포는 법적으로 '긴급성, 필요성,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체포 이후 빠르게 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긴급체포를 당한 입장에선 초기에 적법한 절차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조건이 제대로 충족하는지, 자신의 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법적인 근거에 비추어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따라서 긴급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법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알아보세요.
긴급체포구속영장과 관련해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이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유인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이 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도 법적으로 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구속수사를 앞둔 상황에선 위의 사유를 분명히 부정하셔야 하지요.
이때 중요한 것이 명료한 근거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바라보다간 주관적인 주장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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