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의 상가에서 하나하나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사를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영업하던 시설을 일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하는 형태로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출이죠. 임대료는 물론 재료비, 직원 급여, 각종 세금, 자신이 가져갈 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영업이 활발한 곳을 인수받기를 희망 할텐데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웃돈을 들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들었던 것 보다 현저하게 매출이 저조하다면 너무나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겠지만 양도인의 권리금 매출조작 정황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양도인이 인근에 가게를 차렸다면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신에게 가게를 넘긴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욱이 판매품목이 겹치게 된다면 더 큰 타격이 올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향후 10년동안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양수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계약서 내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 있다면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업금지를 어겼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첫번째는 인접지역인데요. 같은 지역사회이더라도 거리가 상당히 있어 경쟁관계로 볼 수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동종영업 인데요. 판매하는 품목이 얼마나 동일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영업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영업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미 영업중인 곳을 인수하는 이유는 별 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없는데요. 대게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나 시설이 잘 되어있을 수록, 지리적 이점이 좋을수록, 단골 고객 등 매출이 높을 수록 금전적 가치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요소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단골 고객이 많은지, 영업이 정말 잘되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포스기 등의 장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양도를 하는 시기에 이벤트를 열거나 권리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매출조작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매출내역을 통해 평균적으로 월에 얼마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들었는데 그에 절반도 안되는 매출이 나오는 등 양도인에게 사기 당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즉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연한 사기행위 입니다.
부푼굼을 안고 시작하였는데 양도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억울하고 화도 나실텐데요. 권리금 매출조작은 형법상 사기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볼 수 있으며, 계약파기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도 고려하여 볼 수 있는데요.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높여 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영업했을 때는 분명히 그 매출이 나온 것이 맞으며 문제가 없으며 수익이 저조한 것은 양수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권리금 매출조작이 그 금전을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도 밝혀내야하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사기를 당한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법적 다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입증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료를 잘 확보하여야 하는데요. 양도양수 이전과 이후의 공과금 명세서, 일자별 매출내역, 현금 및 카드매출의 비율, 카드승인내역 등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약 30%이상의 차이가 발생된다면 권리금 매출조작을 의심하여 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