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시장이 조금 활기를 띄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평택 지식산업센터도 그 중 하나인데요. 그로 인하여 최근 분양권 해지와 관련된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금여력이 좋지 않아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약당시 들었던 조건과 너무 다르거나 계약 당시보다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기대했던 수익을 바라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성사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취소 가능성을 찾고 있다면 독단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건축물의 거래 금액은 한 두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체 대금의 약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 60%, 잔금 30%가 일반적인데요.
세 가지 단계중에서 그나마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인 계약금액만 지불한 상태일 때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사된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기는 어렵죠. 중도금이 1차라도 시작되었다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제가 어렵습니다.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의 마음에 공감하여 동의를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드물어요.
계약금 역시 전체 분양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만 원을 손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점만 생각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리스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지의 사유가 적합하다면?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상대방 측이 자신을 기망한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때는 분양권 해지는 물론이거니와 들어간 돈에 대하여 전부 반환을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속은 것 같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없이 소송에 나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재검토하고 여러가지 법률을 바탕으로 적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접근하여 볼 수 있는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홍보성 멘트에 속은 것 같나요
나도 건물주가 되어볼까? 라는 생각에 홍보관에 방문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텐데요. 우선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장점들을 늘여놓습니다.
역세권이다, 대출이 잘나오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 대형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아 수익이 잘 나온다, 인기가 많아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 등등의 말로 말이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계약을 따내야하기 때문에 단점 보다는 이런 홍보성 멘트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해당 이야기들이 100%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 한다면 사실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프리미엄은 커녕 시세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직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하게 전매가 가능해요의 말을 했는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고 100% 가능합니다 혹은 책임질게요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분양권 해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분법, 약관법에 따라서도
평택 지식산업센터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없었더라도 건분법과 약관법에 준하여 분양권 해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해당 법리에 의하면 수분양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추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선착순 입금 순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약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거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객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중용한 내용에 대하여서 굵은 글씨를 사용하거나 부호, 색채를 사용해야하며 구두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당 법리도 적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럼 평택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해지는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