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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Jul 04. 2024

분양권 포기와 분양계약해지,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분양권 포기와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분쟁은 거액의 계약금이 걸려 있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분양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 거액의 프리미엄을 얹어 분양권을 사고팔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분양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와 분양사, 건설사, 시행사 간의 이해관계는 극명하게 대립합니다. 건설사 입자에서는 새로운 분양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금 장사 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온 분양사들은 수분양자들을 무리하게 계약에 묶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양업체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다소 무리한 방식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합니다. 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귀가 얇은 수분양자를 대산으로 반강제로 분양계약서나 입주의향서에 서명하게 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내 집 마련이나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에 부푼 수분양자들은 이런 방식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분양계약 체결 시 단순한 입주의향서 작성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양업체는 입주의향서에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수분양자들을 겁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양권 포기, 취소,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권 포기, 취소, 해지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계약금이 지불되었는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지만, 실제 승소 가능성은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은 분양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전 분양업체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이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의 대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번 체결된 계약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체결 과정중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 취소나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만 성사되면 일정 몫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신뢰를 악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계약 취소나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분쟁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어설프게 대응할 경우 분양업체가 제기하는 잔금 및 이자 청구 소송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므로, 문제 발생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양권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기분양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양업체가 쳐놓은 덫에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 법적 분쟁은 그 양상도 복잡하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분양권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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