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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M경비지도사 Jul 03. 2024

<기후동행카드와 인감증명서>

서울시내 출장은 기후동행카드로?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다녀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나갔다 오니 바지와 신발이 흠뻑 젖었습니다. 당장 필요해서 발급받기는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의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있던 인감증명서는 올해 2월에 발급한 것으로, 3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제가 직접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가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나라장터 입찰하는데 필요한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수수료가 11만원 입니다. 주로 한국전자인증 또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만 입금하면 바로 발급해도 될 것 같은데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11만원 짜리 상품을 구매하면서 호갱이 된 듯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1만원을 결제한 후에 공동인증서 신청서와 위임장을 출력해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챙겨서 기업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등기국 창구 직원한테 발급받으면 1통에 1,200원이고 인감카드를 가지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1통에 1,000원입니다. 증명서 발급 일자를 보고 효력을 판단할 때가 많아서 한 번에 100통을 발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통에 1,000원 하는 수수료만 비용이 아닙니다. 인감으로 은행 거래를 하다가 서명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건 1994년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서명으로 인감을 대신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법인인감증명서를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인감증명은 일제의 잔재로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일본, 한국, 대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구식 행정절차입니다.     

<모바일로 편리해진 기후동행카드>

  저는 오늘 등기소 출장에 필요한 교통비를 기후동행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출장을 갈 때 기후동행카드를 소지한 직원을 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이 구입한 기후동행카드를 시내 출장에 쓰라고 요구하는 걸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1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서 궂은 날씨에 등기국과 기업은행에 갔다오느라 고생하고 교통비는 개인 기후동행카드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모로 호갱이 된 듯한 오묘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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