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는 골치아픈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관련 법적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소송의 차이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 사건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소송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차 진행 전 둘의 차이를 잘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에 관한 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둘은 그 요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고인이 돌아가실 당시 남긴 상속재산을 법률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심판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하고,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위법하게 됩니다.
상속인들 간에 교류가 끊겨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모든 상속인을 대상자에 넣고 주소보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상속개시 당시에 남아있는 고인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견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할의 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지는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인정여부를 놓고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경우 특정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유언이나 사전증여 등으로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물려받은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데, 특정상속인이 재산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물려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 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인정되는데 1순위 상속인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절차에서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기여분을 고려해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당사자들 간에 특별수익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공통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얼마나 잘 입증해내는지에 따라 돌려줘야 할 혹은 돌려받아야 할 유류분의 액수가 완전히 달려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은 서로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이후에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협의 이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는 망인의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소송절차에서 유언이 무효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절차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보류해놓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 분쟁의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속 분쟁에 정통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골치아픈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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