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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Dec 26. 2024

월세 보증금 사기 신속한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세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전세사기라는 명칭이 있어서 그렇지 반전세계약,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떼이게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 사기 신속한 보증금반환


전세, 반전세, 월세 모두 법률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집주인에게 집을 빌리면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계약 만기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은 모두 동일합니다. 


상대적으로 전세계약이 보증금의 액수가 높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액수가 큰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못지 않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계약 모두 임대차 계약의 범주에 속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만약 월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집주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월세 계약의 세입자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형사고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신청, 부동산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들의 중요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진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만능은 아닌데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을 압박하는데 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경매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결국 살고 있던 집을 경매에 넘겨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집행력 있는 문서라고 부르는데,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집주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로는 부동산 경매 이외에도 통장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유체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것은 월세 보증금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는 기망행위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신고를 하지 말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월세보증금사기의 해결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세입자들은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사기 등 신속한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독보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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