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완벽 가이드

by 이상덕 변호사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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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11년간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여러분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인데, 정작 그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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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주거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민법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들을 담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되죠.


얼마 전 상담받은 N씨가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으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니 놀랍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목적은 주거안정입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횡포나 갑작스런 계약해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임차인 보호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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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에요.


대항요건은 주민등록을 임대주택 주소지로 옮기고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정받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제3자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O씨는 강남구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바빠서 주민등록 이전을 6개월이나 미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렸고, 새 주인은 "당신과는 계약한 적이 없다"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O씨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거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이사 간 즉시 처리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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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P씨는 서초구에서 전세 4억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하면서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지만, P씨는 우선변제권 덕분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특히 소액임차인은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서울 기준 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8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있어도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계약갱신요구권, 2년 더 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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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한 번 더 2년간 계속 살 수 있어요.


Q씨는 마포구에서 전세 3억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5억으로 올려주거나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Q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살게 됐어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이 직접 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갱신된 계약에서는 차임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서, 급작스런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임대인 지위 승계, 집주인이 바뀌어도 걱정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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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새 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든요.


R씨는 양천구에서 월세 150만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이 "월세를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새 주인도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위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집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와 해지통지, 임차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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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기만 하면 되죠.


S씨는 직장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산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법정 해지통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깔끔하게 계약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지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갱신된 계약에서는 더욱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연장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 무분별한 인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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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인은 1년에 한 번만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인상폭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T씨는 용산구에서 월세 120만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 월세를 18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법정 인상 한도가 5%이기 때문에 최대 126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었죠.


이 규정은 전세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아무리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어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분쟁 발생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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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직접 협의를 시도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무료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죠.


하지만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권리를 모르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특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이사와 동시에 반드시 처리하시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대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작은 상담이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저희가 든든한 법적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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