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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Jun 27. 2024

전세사기 경매시 보증금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 닷컴입니다.


전세사기 경매 시 보증금 받는방법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일 없이 편하게 거주를 하고 있던 중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국세 압류 등기가 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차인들은 임차 주택의 등기부에 압류등기가 설정된 것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임대인의 국세체납, 그에 따른 압류등기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 주택에 임대인이 체납한 압류등기가 설정이 되거나 임대인의 채무 관계로 인하여 경메가 개시되는 경우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저희 사무실에도 임대인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사건들의 피해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셋집에 국세 압류로 인한 공매와 임대인의 의 채무관계로 인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 임차인에게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공매와 경매로 인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먼저 전셋집에 국세 압류로 인하여 공매가 진행이 되거나 경매 절차가 들어갔다는 것은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 사건의 경우 임대인들은 이미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으로 돈세탁을 하여 은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만약 전셋집에 국세 압류로 인해 공매절차가 개시되어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고 임차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해당 경매사건, 공매 사건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쉽게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하여 낙찰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권리설정이 없고,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높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어요.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임차 주택의 매매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배당기일이 지정되기 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권리분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셋집이 압류로 인해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배분 요구서 우편물을 송달 받게 되는데 국세의 경우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권리분석을 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다른 권리자에게 배당금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경매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셋집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법원에 먼저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액도 차이가있습니다. 특히 임차인들 사이의 배당순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먼저 시작한 순서대로 배당하므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는 소장 접수 후 3개월 뒤에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 국세 압류나 등기가 있다면 법적조치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서는 지금까지 다수의 수많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임차인분들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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