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퍼러펑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통에 관련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유통가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게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한 법을 발견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해외 직구 용도로만 사용되는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누적 발급 건수가 2544만명으로 2019년 이후 약 5년만에 2배가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 2명 중 1명은 해외직구를 한 경험이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난 한 적 없는데...
하여튼,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미국을 통한 직구 비율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비중이 약 37.7%였고 그 뒤를 27.9%로 중국이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들어서서 미국은 단 한번도 중국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국내해외직구 부분에서) 23년 3분기에는 미국이 29.1%, 중국은 무려 46.4%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비중이 줄고 중국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높고, 가계부채 부담도 줄지 않아 국내 소비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이 대대적인 저가 정책이 국내 시장에 유효했던 것입니다.
이 기세를 타고, 중국 직구 쇼핑몰 1인자 '알리 익스프레스'는 한국 여성들이 주로 시청하는 국내 TV 홈쇼핑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남성 위주의 고객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객 DB를 확보해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를 알아내고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국내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줄이기 위해 가입 시 전화번호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다양한 사업으로 국내 진출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유통 시장뿐만 아닌 국내 vs 해외 유통 기업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며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는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이 무엇이며, 어떤 논란이 있는지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인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힘이 센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는게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해당 법안은 플랫폼 시장 내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합니다.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이용자 수 등 정량적 요인 및 시장 진입 장벽 등 정성적 요인을 기준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실행되면 국내 기업에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글로벌 기업은 '구글', '메타'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것이다.
'반칙'?
반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끼워팔기를 금지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며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끼워팔기'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웹툰이나 OTT를 공짜로 볼 수 있는 혜택이 이에 해당한다.
ex)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쿠팡 와우 멤버십
2. 차별을 금지한다.
플랫폼 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밀어주는 '자사우대' 정책을 금지한다.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도 똑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한다. 이때문에 PB 상품에 빨간 불이 켜졌다. 그동안 유통업계는 PB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왔는데 이 법안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이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추진된다고 발표한 이후 다음과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 국내 플랫폼 기업만 역차별 받는게 아닐까요?
이는 공정위의 법집행 기능이 해외 플랫폼 기업들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단에서 나온 우려이다. 하지만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규제되는 법안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과거 구글, 애플, 퀄컴 등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수차례의 법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2. 국내 플랫폼 M&A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기존 공정거래법, 그리고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금지 행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플랫폼 산업이 해당 법안 때문에 갑자기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독과점 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차단되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활동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공정해지기 때문에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3.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콘텐츠가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