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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단 May 19. 2024

법이 늙었다 24

절대적 평준화의 위험성

   - 절대적 평준화의 위험성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 복지는, 스웨덴의 울로프 팔메가 이룬 상대적 약자 위주의 복지와는 좀 차이가 있다.

 팔메가 생각하지 못한 점 중의 하나는, 약자만을 위한 차별적 우대가 계속적이 되어 절대적 평준화상태가 과하게 되면, 역차별이 되어, 오히려 강자가 반발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강자들이 반발하게 되면, 약자들을 위한 평등상태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강자들에게 우세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고, 강자들은 그들의 우세한 상황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역차별하는 약자들을 쉽사리 억누르고 다시 그들만을 위한 불평등의 상태로 간단히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억눌리고 양보했던 욕망이 폭발하게 되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검은 몸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소소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범하게 근근이 연명하는 데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있어서 남달리 칭찬받고 남들에게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는 데에, 더 큰 이유와 보람을 찾는 듯하다. 그리고 그 기쁨과 보람은, 굶어 죽을 우려나 전쟁이나 핍박에 의한 걱정보다 때로는 클 수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복지의 수준은, 약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성취하여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열매는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차이에 의한 자율적 경쟁으로, 타인과 차별화된 삶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위한 시작점은 공평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조상이나 부모의 능력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할 정도의 시작점 정도는 사회가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성취의 과정 역시 최대한 공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철저하고 세밀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나 장애로 인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사회구조와 법적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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