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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단 Jul 21. 2024

법이 늙었다 42

- 올바른 삶이란?

   - 올바른 삶이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 경쟁은 당연하고, 사회의 활력과 원동력이 되는 필수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극단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들을 해냄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기동력이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의 탄생을 반기고 기뻐했고, 삶의 굴곡마다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운 좋고 복에 겨운 사람들의 이빨털기일 것이다.


 그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단순히 자신이 원해서 하는 극기의 정도라면,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해 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도덕적 한계를 넘어 선을 역행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닌 악마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사회는 선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보다 더 끈기 있고 악랄하게 자신을 짓누르고 올라서려 노력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에 의해 짓밟힐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끈질기고도 악랄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악마의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도 단지 개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의 체제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선과 도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들이 하고 싶지 않은 힘들고 우아하지 않은 일들은, 기계와 로봇을 통해 하거나, 아니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하게 하여, 모두가 그에 익숙하게 적응하면서 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이 극악의 상황에서 자라도록 방치하지 않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야, 이 사회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극악의 성장과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느껴야 하는 경쟁사회가 주는 스트레스와, 부모 욕심에 의한 학업과 성적에 대한 끝 모를 압박감이, 아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할 정도임은, 이미 많은 학자들도 경고하여 왔고, 우리 자신들도 이미 겪어 알고 있다.


 그럴듯한 법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그 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정부를 가진 나라는 드물다고 본다.

 많은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의 범법을 징벌하는 점에서는 엄격하게 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행복을 위한 법을 이행하는 면에서는 거의 법을 무시하거나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중의 한 나라일 것이다.


 더구나 일부 편파적 판례도 그런 상황을 밑받침하고 있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노력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당히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그에 대해 국민이 불만족하고 있다고 해도, 정부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한다.


 물론 법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게 해 주어야, 국민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기 아깝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일부 힘센 사람들 배 불리는 데에 쓰이느라,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정부가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례를 내린 것은, 그들이 일반적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힘센 자들의 입맛에 맞춰, 법을 왜곡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고 나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축에 속하거나 속한 적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축하한다!


 헌법상 그리고 기본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행복권과 징벌권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시되어야 할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징벌권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법을 범한 국민에게 벌을 주는 일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엄격한 징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잘못된 행위의 동기와 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그 징벌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복지에 관한 법적 요구와 그 조건을 충실히 충족하고 있는 사회라면, 법을 어긴 데에 대한 징벌도 엄격할 자격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라면 그 사회의 허점들을 극복해 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서의 범죄를, 마냥 매질로만 다스릴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인신에 대한 흉악범죄는 마땅히 엄벌로써 다스려야 하니, 이는 차치하도록 하자.


 국민의 행복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지 않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누가 징벌을 가할 것인가 하는 데에도, 법의 취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단지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권만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모든 징벌권을 대신하기에는, 그 징벌체계가 너무 취약하고, 이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징계권은 사실, 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여론조작 등을 통해, 충분히 개입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정부, 즉 국가의 권력을 소유하고 그에 따른 온갖 편의와 행정권, 경제권이 편중되어 있는 '소수의 집단'을 위한 법, 그것이 과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옳을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제국시대의 왕처럼 막강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힘이 무력해지고, 그 결과로 국민의 행복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힘이 충분치 않다고 한다.

 즉,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 정부는 대통령 눈치 보느라 국민을 헤아릴 여지가 없다고 한다.

 과연 헌법의 어느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실제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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