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의 헌법내용 - 국민행복권과 헌법재판
- 그 외의 헌법내용 - 국민행복권과 헌법재판
헌법상 대통령권한에 대해 알아본 김에, 그동안 법을 공부하면서 왜 그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인간이 만든 것이니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지만, 왜 굳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런 식의 법을 만들어야 했는지, 판사들은 또 왜 법을 그 모냥으로 해석해 버려서, 인간사를 이 모냥으로 꼬아버렸는지, 궁금했던 내용들 중 일부를 말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헌법전문을 좀 살펴보자.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말들인가!
그러나, 이미 기술했듯이 정부의 주된 임무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추궁하고 재촉하는 데에 편중돼 있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은,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을 통해, 그것도 선거철에 한해 투표수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감질나게 조금씩 기울여 왔을 뿐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행복권을 위한 제도에 대한 기술은 너무 포괄적이고, 실은 그 모든 세부사항은 하위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하위법 체계에서는, 국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법은 거의 없고,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조문들에 대해 정부에게 그 이행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그렇다.
판례는, 정부의 국민행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그 책임 없음을 공고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덕분에 서민들을 위한 행복실현의 길은, 그 아름다운 헌법전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주 먼 미래의 일로 멀어져 버렸다.
헌법 제1장 총강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자.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서 '민주공화국'이란 호칭은, 영어의 democracy와 republic란 단어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그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라의 주된 권리를 가진 국민들 스스로가, 그 권리를 온전히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치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미 발달되어 있는 인터넷과 통신망을 이용해, 국민들은 헌법이 지칭하는 직접정치를 할 수도 있고, 법의 잣대로, 못마땅한 정부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용하여 실현하면 될 것이므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지 않은 일을, 매번 정부가 외면하거나 각종 핑계를 대며 안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미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소수의 기득권에 짓눌려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잃었고, 이를 되찾아 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벌 받거나 비난받기라도 할까 봐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들의 뜻을 쉽사리 한데 모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이토록 발달해 온 것은 분명, 이 사명을 위한 바닥굳히기이자 전초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바야흐로 때가 무르익었음을 깨닫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정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었고, 이를 실행할 때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한 지름길은, 기득권을 가진 최상위권자 중 누군가가,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모두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모두가 애타게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의 기대에 역행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렇다고 세대에 세대를 거듭하며 이렇게 마냥 최고권자의 자비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 스스로 되찾을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부와 세를 불리기 위한 정책만을 펴는 기득권자들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들의 한없는 아량과 기다림은 버려야 한다.
우리의 뜻을 모으고, 우리의 소리를 내어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소리 내어 이야기할 통로가 점차 열려가고 있다.
필요한 것은 용기 내는 일뿐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운운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는 척하면서, 각종 투기 조장으로 부동산값을 부풀려 자신들의 부를 부풀리는 정치인들에게, 상대적 박탈에 의한 빈곤을 폭탄처럼 맞고도, 팔자타령이나 하면서 언제까지나 자신 스스로의 탓만 하며 살 것인가.
더 위험한 일은 정치인들이 부동산투기의 근거지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