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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단 Aug 04. 2024

법이 늙었다 46

그 외 헌법내용 - 제4조 통일에 관하여

  - 그 외 헌법내용 - 제4조 통일에 관하여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위에 보이듯이 우리나라 정책이 통일지향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 정치의 근본은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재정치이고, 남한은 미국과 같은 방임적 자유민주주의이므로, 일치될 수 없는 두 이념과 정책이 상반되고 있다.

 이 상반된 두 이념이 하나로 합치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중 장점만을 취한 중간 단계의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나 타협의 가능성이 필요할 것임에도, 현재는 그 누구도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통일지향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산주의는, 사회적인 보장을 앞세우고는 있으나, 그 획일적 비능률성으로 인해 개인과 국가 전체의 발전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의 북한처럼 일인 독재의 가능성 때문에 권력을 가진 일인의 능력과 욕심여하에 따른 불합리성과 한계도 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지와 자유로운 경쟁으로, 개인의 능력향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해, 사회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발생 초기부터 극명하게 드러난 단점은, 지나치게 방만한 자유와 경쟁으로, 개인 간의 빈부차이가 격심해지고, 물질만능주의의 성행으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퇴색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퇴폐적 향락적 산업의 발달로 약자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과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부조리의 병폐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뿐 아니라 공산주의에도 포함된 단점일 것이다.

 권력이 일부에게 집중된 형태의 정치체제라면, 그 어떤 정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일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과 환경여건, 노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국가로부터 일체의 보호와 제약을 받고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이에 적응은커녕 심한 거부감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 나라가 공산독재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혼란과 극악의 불안한 미래가 예상된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대통령이 있었다.

 과연 통일은 대박일까?


 그의 생각 속에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있었을 것이고, 북한의 값싼 땅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남한 기득권자들의 공격적인 사업과 투기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이용한 기득권자들의 거대한 부 축적의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위한 개발과 개혁 그리고 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과연 그것이 북한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박통일'일까?

 남한국민들이나 북한주민들이 원하는 통일은,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어우러져, 전쟁의 위협 없이 행복해지는 일일 것이다.

 그러려면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의한 남북간의 차이를 없애고, 개인의 능력을 발굴하기 위한 북구유럽형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두 가지의 극단적 정체 간의 통일은 이루어지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루어진다 해도 극심한 혼돈과 또 다른 분쟁의 발단이 될 것임은 이미 눈에 본 듯이 선하다.


 두 이념의 장점만을 수용한 중간단계의 정책을, 남한에서 먼저 수립해야, 남한주도형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평화적 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통일 이후의 갖가지 문제점과 적응 시차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대박 값싼 북한 땅을 이용한 투기와 사업을 겨냥한 통일이, 대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생각이 아닌, 위험하고도 이기적인 발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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