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긴 아파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저는 그냥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 한 채를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각자의 지분대로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집에 공동상속인끼리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무를 자르듯이 칼로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형은 그 집에 계속 살고 싶다는데,
저는 제 몫을 현금으로 받고 싶어요"
"동생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공동명의로 계속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제 지분만 팔 수는 없나요?"
이처럼 상속인들의 상황과 필요는 제 각각입니다.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평생 그 부동산을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가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다른 형제들과 공동상속 받았으나,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받고 싶어했던 사연입니다.
"저는 제 상속분으로 현금을 받고 싶어요"
의뢰인은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최근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상속재산인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두고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죠. 당시 의뢰인은 채무가 있어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재산을 나누어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에서, 상속 문제가 있는 중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난처해진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만이라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법률사무소 윤헌을 방문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접근해보시죠"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듣고 내린 결론은 의뢰인의 문제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의뢰인 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각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절차이죠.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한 결과, 현재 의뢰인과 형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하여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형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면 의뢰인은 상속분만큼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공동소유인인 의뢰인이 추후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권리들을 조정을 통해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의 형은 추후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지분만큼 나누어주겠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형은 사실상 그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뢰인이 형에게 상속분만큼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추후에도 언제든지 의뢰인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이해한 의뢰인의 형은 심사숙고 끝에 의뢰인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의뢰인은 채무 상환 기일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 전문은 이윤환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상속 홈페이지에서!
https://leeyoonhwan.com/real-story/the-story?tpf=product/view&category_code=11&code=155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상당의 현금을 의뢰인의 형으로부터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종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두고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협의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각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상속일 때,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공유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상속인들의 경우 굳이 애매한 공유 관계에 놓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상속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이혼상속 상담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혼상속에 관한 생생할 리얼스토리, 법률정보, 칼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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