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이를 둘러싼 상속인들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사례 및 법률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던 증여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분쟁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똑같이 증여받았는데,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나요?
남매는 대략 25년 전 각자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장녀인 A 씨는 10억 원 상당의 여의도 상가, 막내아들인 B 씨는 10억 원 상당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가격이 절정이던 2021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끝난 후 막내아들 B 씨는 장녀인 A 씨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청구 취지 내용은 아들 B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가 현재 35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A 씨의 상가는 여전히 13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B 씨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이 증여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증여 재산의 가격들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누나가 상속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실제로 이처럼 생전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분명 똑같은 금액을 증여받았는데, 어떻게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특별수익, 즉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아들 B 씨는 35억 원을, 장녀 A 씨는 13억 원을 각 특별수익으로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들 각자의 특별수익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B 씨가 증여받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등기 원인이 '증여'에 해당하고, 그 시가조차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에서 B 씨를 대리한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 B 씨를 방어하기 위해 3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아파트와 달리 상가의 경우 시가 산정에 감정인 별 차이가 크므로) 장녀 A 씨가 증여받은 여의도 상가의 가액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가를 재산정
2. 장녀 A 씨와 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특별수익 입증
3. B 씨가 가족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 B 씨의 현대아파트 특별수익을 인정하면서도, A 씨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A 씨가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구체적 상속분의 매우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 유사한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가 소개하고자 하는 다음 사례도 매우 유사한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생전 증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딸들에게는 각 2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고, 아들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막내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격만 8억 원으로 상승하였던 것입니다.
에필로그
위 사례들에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생전에 아들딸 구분 없이 공평하게 증여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보니,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이 아들과 딸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서도, 유독 아들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이 한창이던 시기를 지나고 나니, 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 가격은 최소 2~3배가량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아들딸 모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추측해 본 나름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장만하는 문화가 성행했던 시기이다 보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집을 증여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딸들이 시집을 갈 때는 사위가 집을 장만해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파트보다는 현금이나 상가 등 재산의 형태로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즉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들에게 증여하는 아파트는 아들이 향후 형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거주지(재산)이니 우선적으로 증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손주들의 교육 환경까지 생각해서 선호도가 높은, 즉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증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과 달리 딸에게는 적극재산으로 재산 형성을 해주기보다는 딸이 필요할 때 조금씩 현금으로 주거나 자동차를 사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사위를 100% 믿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속분쟁이란 시대의 문화상과 관행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서 초래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