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며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건
의뢰인은 10여 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결국 상대방(아내)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이혼 절차에서 상대방과 면접교섭 일정에 대해 협의했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주말에 1박 2일 동안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큰 아이가 엄마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큰 아이가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자 둘째와 셋째도 덩달아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아빠 나 엄마 만나기 싫어..."
의뢰인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아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 아이들이 친모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아이 엄마는 저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할 경우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난처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아이들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친모와의 면접교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아이가 스스로 친모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상대방의 신청 그대로 이행명령이 인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윤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이들이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더 나아가 가사조사를 통하여 아이들의 심리상태와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가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사실 큰 아이가 상대방(엄마) 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첫째 아이
상대방은 이혼 전 부부간 갈등을 겪으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첫째 아이에게 아빠를 닮았다고 혼을 내기도 하였고, 일부러 밥을 차려주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으며, 심지어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내쫓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첫째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엄마에 대한 미움을 가슴속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동요되어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던 둘째, 셋째 아이
반면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엄마에게 특별하게 상처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큰 아이가 엄마와 면접교섭하는 것을 거부하다 보니 둘째와 셋째까지도 오빠와 형을 따라 엄마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큰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가 아빠가 평소에 상대방(엄마)에 대해 험담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면접교섭 거부 원인이 의뢰인의 험담이라고 믿고 있었던 상대방
재판부는 첫째 아이의 심리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지금 면접교섭 시기를 놓친다면 친모와 정서적 교류를 할 시기를 놓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시범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면접교섭 시간을 늘려가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선물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둘째와 셋째는 빠르게 엄마에 대한 마음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첫째 아이도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즉 기존 매월 2회 1박 2일의 면접교섭 대신에 매월 2회 1일 5시간의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이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 면접교섭을 기존 1박 2일 대신 1일 5시간으로 제한하여 이행하라는 결정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풍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성장기에 비양육자와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은 결국 아이들과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큰 아이와 친모 사이의 면접교섭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대방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큰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였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의 일부 비협조가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요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생계 문제로 인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웠던 상황
재판부는 큰 아이의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점진적인 면접교섭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직업은 수행비서였고, 그 직업 특성상 24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가사조사관과의 시범적 면접교섭 일정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기간 동안 가사조사관과의 면접교섭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3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이자 생계형 직업인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지만, 의뢰인의 일정 때문에 가사조사 일정 자체가 수차례 연기된 것도 재판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보조도 없이 홀로 3남매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