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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소장을 보내온 여자친구 (과거 양육비 감액)

연락 두절되었던 여자친구가 나타나 1억 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교제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상대방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놀랐지만 곧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의 허락을 받은 후 상대방의 어머니 집에서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출처: freepik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의 어머니는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자이니 고등학교 졸업 후 혼인신고를 해주겠다'며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하였고, 매달 월급의 70%를 장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아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의뢰인



의뢰인은 낮에 출근을 하고, 상대방도 등교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하교 후에도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거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퇴근 후 가사와 육아까지 도맡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육아와 가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상대방



출처: freepik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지쳐갔고, 상대방과의 다툼도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근처 원룸을 구해 따로 살았고, 생활비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의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아이는 자신이 키울 것이고 다시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 환경이 걱정되어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번호도 바꾸어 연락할 수 없었고, 생활비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연락두절된 상대방과 어머니



그렇게 십수 년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난 17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그동안 연락도 닿지 않던 상대방이 갑자기 소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출처: freepik


의뢰인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는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지만 상대방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준 임대보증금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갑자기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놓으라니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억 원이 넘는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고, 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현재 생활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현재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하게 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freepik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양육비 최저금액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청구금액의 60% 금액을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안을 내었고,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 과거 양육비를 60% 선으로 감액하고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에필로그



의뢰인은 17년 만에 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자를 만나고 돌아온 의뢰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자 의뢰인이 담담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를 너무 닮았습니다."


상대방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 즉 상대방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아이를 홀로 양육하기로 결정하였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상대방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일본에서 유학한 뒤 현지인과 결혼하였지만, 아이는 여전히 상대방의 어머니가 홀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돈이 필요하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고, 17년 만에 친자를 만나고 돌아온 의뢰인의 얼굴에서도 복잡한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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