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의뢰인은 11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많은 남편과의 결혼이 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주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남편의 배려심과 자상한 면모에 반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 결혼한 그 해에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변 지인들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의뢰인 부부의 모습을 보고 '결혼 잘했다'라며 축하와 부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 주위의 반대가 심했지만, 결혼 후 행복했던 의뢰인
하지만 아이가 크고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부부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딸에 대하여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내인 의뢰인과 다투는 빈도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인 기간이 10년이 될 즘에 남편은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가정폭력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을 참으며 지냈지만,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으로 별거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왔고, 상담 후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윤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남편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는데, 거기엔 남편이 과거에 결혼을 하였던 사실과 그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를 속인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고, 자녀까지 있었던 남편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기결혼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 대신 혼인 취소 소송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속아서 했던 결혼을 취소하고 싶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인 남편은 의뢰인과 연애할 당시 11살의 나이 차이와 전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부담되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들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숨긴 적이 없고, 결혼 전에 다 얘기했어.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
결국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를 원하였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니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14년간 혼인생활의 흔적들이 남아 있음은 물론 딸아이가 엄마, 아빠의 혼인 취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합의하였음은 물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판결결과
- 조정을 통한 이혼 성립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지급
상대방은 처음에 딸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혼인 지속 의사를 피력하며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인 취소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하자, 상대방도 결국 이혼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딸아이에게 아빠가 엄마를 속여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만큼은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은 혼인 취소가 되었든 이혼이 되었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서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저를 다시 찾아오게 되어서야 저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주장하던 상대방의 의처증은 결국 상대방의 합리적 의심이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