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상대방의 성관계 증거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20년 차의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부부와 자녀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아내를 향해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이 상간녀야! 너 고소할 거야!!!
알고 보니 소리친 사람은 의뢰인 아내분의 직장 상사(상대방)의 아내였고, 그 뒤에는 아내의 직장 상사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상대방의 아내는 상대방의 행동이 수상해서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카카오톡에는 의뢰인 아내분과 적절치 못한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상대방의 아내가 추궁하자,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의 아내분과 8년간 오피스 와이프처럼 생활을 하는데 가끔은 식사도 하고 데이트를 나누었다'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8년간 회사 동료와 오피스 와이프로 지냈던 아내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으므로, 그날 일에 대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있는 상황에 집을 찾아온 상대방과 그의 아내에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 상대방이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상대방이 아내와 부적절한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나누고 사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상대방과 아내가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이 모두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의 증거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고, 둘은 친한 동료일 뿐 성행위는 절대 없었으며, 한차례 입맞춤을 한 것이 전부이다’
더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가 애초부터 섹스리스 부부이고, 더구나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는 성행위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책임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전가하는 진술을 하면서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의뢰인 부부가 섹스리스 부부였다는 불필요한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2천5백만 원의 위자료가 원고의 정신적 상처에 비하여 결코 과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설시하면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적인 만남과 연락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도 아내와의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아내분과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던 날, 저는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실지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의 관할이 민사법원이 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아내와의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
그러자 의뢰인은 눈을 감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신 의뢰인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후 항상 착하고 이상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모른 척하였습니다.
아내의 사회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이미 늦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내에게 주었던 무관심과 상처를 생각하면, 아내의 이런 작은 잘못 때문에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와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차라리 부정행위의 책임을 상대방이 인정이라도 하면 덜 미울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을 제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가서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게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반면에 부정행위의 책임을 의뢰인의 아내분께 돌리던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카카오톡 대화도 사실 부정행위를 단정 짓기는 어려운 수준이었고, 의뢰인 분의 아내는 부정행위 자체를 일관되게 부정하였으나, 결국 부정행위의 가장 큰 증거는 부정행위 사실을 자신의 아내에게 인정하였던 상대방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의문이 듭니다.
상대방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직장 동료(의뢰인의 아내)를 오피스 와이프로 꾸며 스스로 부정행위의 증거를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소설 같은 스토리를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