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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돌려주지 않아요(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서 아이를 데려오기 원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등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교제 후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출산 후에도 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며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부모가 된 의뢰인과 상대방



상대방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생활비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때도 10~40만 원 정도의 소액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활비와 양육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퇴근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양육 및 가사활동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상황



출처: freepik


동거 기간이 길어지자 상대방의 폭력성은 점점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임신 중일 때 상대방은 의뢰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술에 잔뜩 취해 친구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고, 임신 중인 의뢰인에게 욕설과 함께 유리병을 던져 경찰까지 출동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성에 수차례 헤어지려 했던 의뢰인



이러한 상대방의 폭력적인 모습에 위협을 느꼈던 의뢰인은 상대방과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매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붙잡았고, 의뢰인 역시 어린 자녀를 위하여 참았다고 합니다.




결국 잦은 싸움 끝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고, 군 입대할 시기가 되었던 상대방은 아이와 의뢰인을 남겨둔 채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출처: freepik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에게 군대 영장이 발부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아이의 거주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은 상근 판정을 받기 위하여 자녀의 거주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옮긴 뒤, 자신이 상근 판정을 받으면 아이를 다시 의뢰인에게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상근 판정을 받기 위하여 아이 인도를 요구한 상대방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을 수 없었기에 수차례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매일 전화와 문자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음은 물론 서울의 의뢰인 거주지까지 찾아와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아이의 전입신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병역면제 후에도 아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대방



결국 상대방은 아이의 전입 후 상근 판정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의뢰인은 수차례 상대방의 본가에 방문하여 아이들 인도를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매번 갖은 핑계를 대며 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를 직접 양육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출처: freepik


이에 의뢰인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상대방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고, 술에 취해 아이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아직 취업을 못했는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직 취업을 못했는데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에는 양육환경이 고려되기 때문에, 양육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황까지 고려하였을 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의뢰인분께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예정하고 있는 점, 다른 가족으로부터 양육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해서 상대방보다 양육 의지가 강하고 우월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입증한다면 양육자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출처: freepik


이윤환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현재 안정적인 수입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예정하고 있는 점 및 곧 취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



또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부모,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신이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에 반박을 하였습니다.  



출처: freepik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판결 후 의뢰인은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 할 수 있게 됐네요.”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판결결과

-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 지급 판결






에필로그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과 상대방 중 특별하게 우월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0대 초반의 남녀이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사람 모두 여유롭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윤환 변호사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외에도 양육 의지를 강조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소 제기 당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의 양육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사실상 상대방의 양육 의지보다는 상대방의 부와 조모가 손주를 양육하려는 의사가 강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상대방의 강한 양육 의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대화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양육에 대한 책임감 없는 태도 및 사실상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부와 조모가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으나 보조 양육자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양육자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현재까지의 양육 경위로 비추어도 의뢰인이 일관되게 강한 양육 의지를 보여줬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을 주장 및 입증



한편 이윤환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해 온 사실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 제기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점, 직장에 취업한 뒤로는 어머니로부터 양육보조를 받기 위하여 어머니와 근접한 곳으로 이사를 한 점, 아이의 양육환경에 적합하도록 새로 이사한 집 안 인테리어를 변경한 점 등을 강조한 결과, 재판부는 아이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윤환 변호사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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