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 (재산분할)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에 기여도가 월등하게 높다고 인정된 사례

by 이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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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아내)은 학원에서 강사와 수강생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제지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두 명의 자녀를 낳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outraged-pissed-angry-asian-woman-striped-tshirt-have-huge-complain-look-annoyed-bothered-frowning-hands-spread-sideways-gasping-offended-frustrated-standing-white-background.jpg 출처: freepik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느닷없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아이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갔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약 한 달 동안 매일 퇴근 후 상대방을 찾으러 다녔고, 결국 친정에서 지내고 있던 상대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에 대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성매매로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음

• 의뢰인이 시댁 방문을 강요하였음

• 자신을 통제하고자 의뢰인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음


이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너무나 어이없는 내용에 헛웃음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말은 전혀 믿지도 않고, 자녀들까지 방치한 채 집을 나간 상대방과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었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148759127.jpg 출처: freepik



의뢰인은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은 자신의 불행이 모두 저로 인해 생겼다고 믿으며 매사에 제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당했고, 재산과 아이들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아이들에게 큰 관심도 없고, 양육권을 바라는 것은 오직 양육비 때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반박해,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의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남겨둔 채 여러 차례 집을 나갔고, 해당 시기에 의뢰인 혼자 안정적으로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의뢰인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것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만, 의뢰인분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겠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가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의뢰인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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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유흥업소에 다니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하여는 입증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혼인 생활 중 계속된 가출 및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일어났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생활 기간 중에 상대방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윤환 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고,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상대방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처음에는 자신의 기여도가 50%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윤환 변호사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자,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court-hammer-books-judgment-law-concept.jpg 출처: freepik



담당 판사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명의 전부를 이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판사님의 제안에 따라 기여도를 대략 7:3에서 8:2 정도로 보아, 상대방은 아파트 지분 50%를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6,6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윤환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상대방 명의였던 아파트를 제가 이전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아이들까지 제가 키울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결과
- 상대방 위자료 청구 불인정 및 이혼 결정
- 의뢰인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되 상대방이 부담하는 6,600만 원 상당의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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