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둘러싼 부부의 재산분할 분쟁

by 이윤환 변호사
“너희들이 왜 내 재산 가지고 싸우니?”



이는 한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 시아버지가 증여해 준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자, 답답한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사준 건데, 왜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한국 사회 특유의 결혼 문화 속에서 남자가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오랜 관념으로 인하여 시댁에서 결혼 초기 또는 혼인생활 중간에 거주 주택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 한 채가 수년 새 몇 억 원씩 가치가 뛰었고, 막상 이혼을 앞두게 되면 부부는 이 재산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게 됩니다.



240125 ub2_이윤환_yoonhunlaw_g_P-4_16769-2222 - 복사본.jpg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변호사



오늘은 이와 같은 시댁에서 지원받은 아파트와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사건 사례 –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 시댁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인 경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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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남편)는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세 자녀를 양육하며 외벌이에 의존해 온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그로 인해 저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유일한 실질적 재산은 결혼 초기에 A 씨의 아버지가 마련해 준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시세는 약 5억 원이었으나, 10년이 지난 후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15억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는 갈등 끝에 이혼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고, 아내는 아파트를 5:5로 재산분할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 A 씨는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 아버지가 전액 지원해 줘서 구입한 집입니다. 외벌이로 아이 셋을 키우느라 재산 축적은커녕, 생활 유지도 벅찼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 말고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걸 반을 나눈다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A 씨의 아버지는 오히려 더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원래 내 재산이야.
너희들이 이혼하면 나한테 반납을 해야지.
왜 너희들이 나눠갖겠다고 지랄들이야?”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는 남편(의뢰인)의 아버지가 전액을 지원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며느리(상대방)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자금을 현금으로 수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still-life-documents-stack.jpg 출처: freepik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매수였기 때문에, 증여임을 입증해서 특유재산을 인정해야 하는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명의 및 등기원인은 그 기재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 다른 입증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매수 당시에는 5억 원 상당이었으나, 혼인 기간 중 부동산 시세 급등으로 15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증여가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5억 원으로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상대방(아내)측은 현금 증여 일부분만을 인정하였고, 아파트 매수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양측 입장이 팽팽했던 이 사건은 결국 조정을 통해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신속한 해결이었던 점, 상대방도 거주지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한데 아파트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이혼 시에 상대방에게 분할되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아파트 가액의 20% 정도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시댁에서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지만,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매수라면, 부동산 증여가 아닌 현금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명의로 매수하였다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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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investments-elements-assortment.jpg 출처: freepik



이 사건은 결코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혼인 초기에 시댁에서 아파트를 마련해 주는 구조는 매우 흔하고, 그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부부의 유일한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댁이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추적자료를 만들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해 주면서도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해 주는 부모가 자식의 이혼을 예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 특정재산이 일방의 특유재산임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한편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리고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특유재산이라도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며, 공유재산이라 해도 모두가 절반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즉 법원은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혹은 상대의 주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두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상식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jung-yo-han-gyeyag-seolyue-seomyeonghaneun-sa-eob.jpg 출처: freepik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전략이 필요하고
기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입각한 정교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구조, 가족관계, 자산 형성과 관리의 흐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는 틀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재산을 두고 배우자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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