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빚(채무)도 나누어야 할까?

by 이윤환 변호사
원ㆍ피고의 순재산은 1억 원인데, 원고의 순재산은 -5천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윤환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이혼 사건의 준비서면 중 한 부분입니다.


혼인 후 의뢰인 부부는 고가의 아파트도 매수하였고, 의뢰인은 치과의사로 고수익을 얻고 있었으나, 실상은 매달 아파트 매수를 위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아이 둘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비와 생활비로 쓰는 비용이 소득을 상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상담을 오시는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혼할 때도 빚도 나눠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의 젊은 부부들은 결혼과 함께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부담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까지 끌어 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 하니, 이런 빚까지 함께 나누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받은 대출도 아니고, 저랑은 상관없는 돈인데요?"
"집은 재산이니까 반으로 나눠야겠지만, 빚은 그쪽이 부담해야죠."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240125 ub2_이윤환_yoonhunlaw_g_P-4_16769-2222 - 복사본.jpg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부부의 재산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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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환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소유한 주요 자산은 아파트 한 채.

그런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최대로 받았고, 생활자금 대출도 따로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부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마이너스, 즉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아내)은 “아파트는 부부공동 재산이니까 반으로 나눠 갖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출은 남편이 받은 거니까, 나는 갚을 책임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46463.jpg 출처: freepik



▶ 재산분할, 자산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따집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은 '순재산(자산 - 채무)'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것이라면, 이 역시 부부가 나누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상대방(아내)은 빚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대출금은 주거 마련과 생활자금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국 채무 역시 아파트와 함께 나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eautiful-architecture-building-seoul-city (1).jpg 출처: freepik






빚도 나누는 게 맞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금전 나눔이 아니라, 결혼 생활 중 형성된 경제적 공동체의 청산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생활의 결과물인 빚도 그 생활을 함께한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채무가 일방의 사치나 도박, 별도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거 마련,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됩니다.



realtor-with-money-wooden-house.jpg 출처: freepik



▶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은 ‘적극재산’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빚)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게 될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이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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