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ㆍ피고의 순재산은 1억 원인데, 원고의 순재산은 -5천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윤환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이혼 사건의 준비서면 중 한 부분입니다.
혼인 후 의뢰인 부부는 고가의 아파트도 매수하였고, 의뢰인은 치과의사로 고수익을 얻고 있었으나, 실상은 매달 아파트 매수를 위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아이 둘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비와 생활비로 쓰는 비용이 소득을 상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상담을 오시는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혼할 때도 빚도 나눠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의 젊은 부부들은 결혼과 함께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부담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까지 끌어 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 하니, 이런 빚까지 함께 나누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받은 대출도 아니고, 저랑은 상관없는 돈인데요?"
"집은 재산이니까 반으로 나눠야겠지만, 빚은 그쪽이 부담해야죠."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윤환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소유한 주요 자산은 아파트 한 채.
그런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최대로 받았고, 생활자금 대출도 따로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부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마이너스, 즉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아내)은 “아파트는 부부공동 재산이니까 반으로 나눠 갖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출은 남편이 받은 거니까, 나는 갚을 책임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은 '순재산(자산 - 채무)'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것이라면, 이 역시 부부가 나누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상대방(아내)은 빚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대출금은 주거 마련과 생활자금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국 채무 역시 아파트와 함께 나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금전 나눔이 아니라, 결혼 생활 중 형성된 경제적 공동체의 청산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생활의 결과물인 빚도 그 생활을 함께한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채무가 일방의 사치나 도박, 별도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거 마련,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빚)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게 될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이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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