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이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1심 판결이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권은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원고, 피고 모두에게 권리가 있고, 만약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불항소의 합의)에는 항소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이익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에게 항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는 1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제3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1심은 처음으로 사건을 다루는 재판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반면 항소심은 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1심에서 다뤄진 내용을 재검토하며, 1심 판결의 법적 오류와 같은 법리적 판단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법리가 검토되지만,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제출 가능하며, 그에 따른 새로운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의 결과는 1심 판결의 유지, 변경,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를 제기하여 최종 단계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되며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1심의 패소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입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였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장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항소는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상대의 맹점을 찌를 수 있는 현명함과 노련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유류분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항소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몇 배 이상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과정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유류분 소송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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