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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공동 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사위 혹은 며느리에 대한 재산 증여는 사실상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이라고 생각이 되고, 상속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적으로도 사위 혹은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위,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일까?


최근 며느리와 사위도 자식처럼 생각하는 부모가 늘었기에,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는 진실과 전혀 다릅니다. 


출처: freepik


증여의 주된 원인은 국내 부동산 가격의 폭등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은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고 싶지만, 국내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새 폭등하였고, 상속세 부과 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손주, 사위, 며느리 등에게 부동산을 분산 증여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 대상이 특정되는 반면에, 증여는 대상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보니 절세 측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위와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된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위, 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 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즉, 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경위, 재산의 가치, 성질, 상속인이 받는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행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녀 1남 중 둘째 딸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부모님은 항상 아들인 막냇동생만 굉장히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분가하였음에도 부모님을 자주 연락하고 찾아뵈며 챙겨 왔고, 부모님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땐 장녀와 의뢰인을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주변 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께서 막냇동생의 자녀인 친손주에게만 땅과 집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친손주에 대한 증여가 사실상 아들에 대한 생전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손주에 대한 유류분 청구 사례 보러 가기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의 차별로 인한 유류분 소송 사례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다양한 소송 수행사례를 보신다면, 왜 이윤환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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