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특별수익을 알게 되어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1남 1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오빠가 있는 2남매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당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시대였음에도 차별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남매들은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과 왕래가 잦았으며, 남매들 부부와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닐 만큼 가족관계가 돈독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중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기에 의뢰인은 어머님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고, 오빠보다 더 자주 어머님을 찾아뵈면서 챙겼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을 챙긴 의뢰인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마저 돌아가셨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매우 슬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마음을 추스른 후 어머님의 주변 정리를 하던 도중, 우연히 10년 전 오빠가 결혼할 때 어머님이 집을 증여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오빠에게만 몰래 증여된 재산
의뢰인은 어머님이 오빠에게 집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항상 어머니가 똑같이 사랑하고 공평하게 지원해 주셨다고 알았으나, 오빠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엄마도 오빠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지?"
무엇보다도 집을 증여받고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오빠에게도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사무소 윤헌의 상속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10년 전 증여된 재산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의뢰인은 상담 중 10여 년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오빠가 어머님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마쳤는데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오빠가 증여받은 재산이 간주상속재산에 산입 되고, 의뢰인께서 상속개시와 함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어머님의 상속재산이 우선 충분해 보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우선 정하고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윤환 변호사는 '오빠가 일방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친 상속등기는 임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므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공평하게 상속받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오빠에 대한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주장하였고, 오빠는 초과특별수익자로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어 의뢰인이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라 안될 줄 알았는데 이제나마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라고 말하며, ‘만약 어머니나 오빠가 그 당시에 증여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해 줬더라면...’이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판결 결과
-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
이 사건은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목격하는 사건 유형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수하도록 도움을 주면서 딸에게는 그 사실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70대 미만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아들과 딸을 차별 없이 키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자식들의 결혼에 있어서 만큼은 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을 하면서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에게만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딸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말씀처럼 아쉬운 점은.. 만약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