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담내용입니다.
1. 산재요양중이지만 취업이 가능해서 근로중인 상태
2. 병원 간 날만 병원에서 통원확인서를 끊어서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함
3. 그런데 산재요양기간 전체의 휴업급여가 입금됨
어떻게 해야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는 부분휴업급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산재 중에도 근로를 할 수 있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은 날은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요양기간의 휴업급여가 입금 되었다니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사람이다보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너무 바쁜 직원들의 오류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왠 떡이야? 하고 꿀꺽! 하시면 부정수급으로 잡혀갑니다. (철컹철컹)
이럴때는 정직하게 신고하시고, 다시 되돌려주시는 국민의식을 보여주셔야 할 때라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