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상
오늘의 상담내용 입니다.
1. 산재 사고로 오른쪽 눈 실명, 어깨골절, 팔꿈치, 대퇴부 골절, 종골 골절, 폐렴을 치료 받음
2. 동네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받다가 산재 종결함
눈도 실명이고 팔도 다 안올라가는데 장해진단서는 어느과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아이구, 많이 다치셨네요.
일단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받다가 산재를 종결하셨다면 '재활과'에서 종결을 하신 게 됩니다.
산재 종결 후 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는 장해가 남았을 경우, 즉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결 하자마자 바로 청구해야 하니까 급하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산재 종결 후 5년동안은 받을 권리가 유효하답니다.
그러니 천천히 장해급여를 받을 준비를 해보자구요.
이 분은 다른과(다른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럼 먼저 알아볼 것은, 산재로 치료받던 상병들이 장해가 남았는지를 알아봐야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산재상병에 등록된 오른쪽 눈 실명, 어깨골절, 팔꿈치, 대퇴부 골절, 종골 골절, 폐렴 중
오른쪽 눈 실명, 팔꿈치의 기능장해, 종골의 통증장해가 남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산재 종결된 '재활과'에서 팔꿈치의 기능장해와 종골의 통증장해는 장해진단서를 써 줄 수 있으나 안과에 대한 진단서는 재활과 의사가 써줄 수 없어요. 그러니 오른쪽 눈 실명에 관한 '안과'의 장해진단서를 따로 발급받아서 '재활과'에 가지고 가 '재활과' 의사가 자료를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이 더 많다면 이 과정을 더 많이 반복하시면 되는거겠죠?
정리하면
1.산재 종결 후 장해가 남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2. 그 장해부위에 해당하는 과에 가서 장해진단서와 그에 따른 의무기록지(검사결과지)를 발급받는다.
3. 산재를 종결한 병원에 자료를 모두 들고가서 장해진단서를 취합해서 적어달라고 요청한다.
4.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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