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담내용입니다.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측이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좋은데 그냥 공상처리 하면 안되나요?
당연히 유혹에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보이지 않는 회복보다 눈 앞의 돈을 쫓을 수 밖에 없는 나약한 근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눈 앞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부분 공상처리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됩니다. 대개 산재처리 정도는 번복할 수 있지만 민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산재로 보상받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의 손해는 오롯이 본인이 다 안고 가셔야 합니다.
2.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다.
아까 산재처리를 번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3년안에 번복해야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공상처리 하자고 했다가 차일피일 미룬 후 산재신청을 하게되었고, 이마저 증거인멸로 지지부진하면 3년이 금방 지나가버려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3. 공상은 좋은 조건이 아니다.
산재사고가 나고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걸 손해3분설이라고 하는데요, 산재처리를 하면 이 손해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 70%를 보상해 줍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장해, 후유증, 위자료 등을 책정하여 손해금 전부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 손해액은 누가 책정할까요? 공신력 있는 손해액은 법원이 과실율과 신체감정을 통해 책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그 어떤 누가 책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게주면 적게줬지 많이주지, 아니 충분히 주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려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가 자주 이루어지면 회사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소지가 더욱 많아질 뿐이고, 그렇다면 산재보험의 존재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공상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책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공상처리된 돈은 나의 미래와 나의 가족들을 결코 갈음해주지 못합니다.
공상처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바로 근로자인 나 자신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