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현실적인 조언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담을 오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심한 케이스로는
정말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실수에 대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반성문에 대한
열람서명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를 가게 되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로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았기에
혹시나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대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제 되는 괴롭힘 행위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가?
Q. 그럼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엔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지위의 우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의 우위란 나이,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EX.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찍 입사를 해서 회사 내 영향력이 피해자보다 큰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서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 O
Q.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A.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폭행 및 폭언 등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등
2.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우선 괴롭힘 행위자가 상사 등 같은 직원인 경우 회사(인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그렇게 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엔 하지 않음).
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 어쩌죠?
A.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Q.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하면요?
A. 관할 노동청에 회사가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3. 증거자료는 어떤 걸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 우선 증거자료로는 직접증거로서 괴롭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괴롭힘 현장이 담긴 영상, 녹취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등이 있고 간접 증거로는 업무수행기록, 근태기록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직접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전에 미리 직접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람의 심리를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증거자료 잘 수집하셔서 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시길 바라고,
혹시나 더 이상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 O)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마음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