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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소라노무사 Jan 09. 2024

[초간단 설명] 그래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데?


안녕하세요. 김소라노무사입니다.


2024.1.1.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제도를 공부해 가며 알아봐야 한다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6 부모육아휴직제 쉽게 설명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6+6 육아휴직제도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부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이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가정하여 보았을 때

아빠는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6 육아휴직제를 적용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선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이 됩니다.

(단, 상한액은 각각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사용기간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 통상임금이 500만 원인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1년씩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6+6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경우 6개월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6+6 육아휴직제도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 

엄마와 아빠 모두 6개월씩 적용을 받겠죠?(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이때, 엄마와 아빠의 월급이 각각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으니

부모 각각 상한액인 200(1개월)+250(2개월)+300(3개월)+350(4개월)+400(5개월)+450(6개월)

총, 1인당 1,950만 원이니 2명이면 6개월간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6개월 이후에는 그냥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예시 2) 엄마의 통상임금은 350만 원, 아빠의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라고 가정.

6개월 동안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엄마의 통상임금은 350만 원이기 때문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350만 원을 계속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라 하더라도 통상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의미겠죠~)


     아빠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이 경우엔 6개월간 총엄마는 1,800만 원, 아빠는 1,65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6개월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라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설명을 해놓았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cplakimsora/22331685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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