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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소라노무사 Jan 10. 2024

토요일 퇴사보다 월요일 퇴사가 유리한 이유


안녕하세요. 김소라노무사입니다.


요즘 들어 제 주변 퇴사하는 주변 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죠.


혹시 퇴사를 고민 중이시거나, 언젠가 퇴사를 할 예정인 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퇴사는 금요일보다 월요일 퇴사가 유리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각각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하게 퇴사한 월의 일수(1월 퇴사자면 31일, 2월 퇴사자면 29일 등)를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적어볼게요.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함.


<시급제 근로자 퇴사 편>


1.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 주휴수당 X


근로기준법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사람에 대해서 유급휴일(주휴일)을 주겠다~는 거죠.


즉,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1주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단, 그 주 금요일에 퇴사하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는 규정 등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O)


2.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 전 주의 주휴수당 발생 O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다는 건, 전 주 일요일까지의 근로관계는 인정이 된다는 의미이니

전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죠?


<월급제 근로자 퇴사 편>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중간에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고려하지 않고 퇴사한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도 주말이 끼게 되면, 일수에 주말까지 포함이 되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된답니다.


EX.

1)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4월 5일(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 300만 원/30일*5일 = 500,000원


2)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4월 8일(월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300만 원/30일*8일 = 800,000원 -> 하루 차이인데도 30만 원을 더 받죠~


퇴사하게 되면 월요일에 퇴사하기, 꼭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킷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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