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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소라노무사 Jan 25. 2024

3.3% 사업소득세를 뗐으니 퇴직금은 없는 건가요?

학원강사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소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3% 사업소득세와 근로자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 사업소득세를 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직업이 학원강사, 필라테스&요가강사, 미용사, 헬스트레이너인데요.


이 직업에 해당하면서 3.3%를 떼면서 일을 하셨다면

본인이 진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맞는지 근로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지",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위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업소득세를 떼고 일을 했다?

보통 카페아르바이트의 경우 일하는 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고, 

일을 할 때에도 사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죠. 

이런 경우 당연히 계약서를 어떻게 썼든, 사업소득세를 뗐든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겁니다.


학원강사라면 어떨까요?

아래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1.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따라 학원에서 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 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2. 강의 외에 담임 등을 맡고 있는지 여부


3. 학원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출퇴근의 제약을 받는지


4. 보수를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받는 것인지


5.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등


특정 항목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근로자다, 아니 다를 결정할 수는 없고

위의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적용이 되겠죠?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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