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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읽는 변호사 Mar 08. 2024

여객운수업체 권리행사 방해사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가장 전문적인 로펌

고속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차량매수 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매수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죄명이다. 이 사건처럼, 차량은 고속버스 회사 것이지만,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그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하면 “채권자의 담보실행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곤 한다.      


조문 자체는 이렇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손님 김상덕 씨(가명) 영진고속관광(가명) 소속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영진고속관광에서 차량을 최초 매수할 때 돈을 대출해 줬던 조선캐피털(가명)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김상덕 씨를 고소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김상덕은, 나는 영진고속관광을 인수해서 차량을 받아 온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차량의 위치가 이동되었다고 해서 “은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받았다. 헷갈린 경찰은 무려 3년 동안 기소를 못하고 있다가, 김상덕이 영진고속관광을 인수한 후 차량의 GPS장치를 꺼두는 바람에 차량위치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근거로 김상덕을 기소했다.      


오늘은 김상덕 씨 재판이 있던 날이었다. 나는 우선 그 버스들이 영진고속관광 소속 버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실무가 복잡해서, 판검사들도 그 구체적인 적용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조선캐피털이 단순 대출이 아니라 리스 형태로 자금을 대여한 것에 주목했다. 리스계약인 경우 소유권은 조선캐피털에 남아 있지만, 여객운수사업법상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할 수가 없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조선캐피털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검사는 “자기의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것이다. 우리는 리스계약이므로 자기 회사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재판장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공소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휘했다.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 변경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속행을 구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원 사업자가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사인수자에게 무조건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실제 차량소유관계, 지입차량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10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객운수사업법은 법무법인 위공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5년 이상 쌓아 온 실제 여객운수업체 사장, 지입차주, 중간관련자들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상과 공격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위공 상담전화 010-4339-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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