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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희 Apr 29. 202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카카오뱅크 문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는 문서가 왔다. 또 세금 정산이다.  잡지사에서 받은 원고료 중 2023년분 1개월치 20만 원 소득에 대한 정산이다. 종합소득세라? 5월까지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단다. 세무서에서 처음 해보는 세금 정산이라 긴장이 되고 불안하다. 적은 금액인데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싶기도 하다. 퇴직 1년 차, 올해  세금 정산이 벌써 3번째이다.


올해 첫 번째 세금정산은  1월에 하였는데 10개월치 공무원연금연말정산이다. 처음 해보기는 하였으나  쉽게 해결되었다. 확실한 안내가 있어고 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가족정보만 입력하니 끝이다.  연금 연말정산은 그렇게 쉽게 끝났다. 힘든 것이 아닌데 처음이라 긴장은 했다. 매년한대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번째 세금정산은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받은 23년에 받은 1.2월분 급여 연말 정산을 했다. 우리 직종은 2월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1,2월분은 올해 해야 했다.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니 행정실에서 처리해 주었다. 인증서만 있으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데 이제 인증서가 없어 업무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 대신 처리해 주었다.

대부분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아서 기분이 좋은 정산이었다.


이제 세 번째 정산이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해야 한단다. 정말 적은 수입이다.

 잡지사의 원고료이다. 매달 원고료로 받는 20만 원 중 매달 소득세 16000  부가세 1600원 내고 182400원 받는다. 2023년에는 1달치만  적용된다. 잡지사에서는 세금 17600원공제하고 182400원의 원고료가 입금되었다.


내게 궁금한 것은 연금과 전 직장근로소득과 연동 관계다. 종합소득세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걱정이 된다. 확실하게  싶어  순천세무서로. 전화를 걸어 절차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원고료 때문에 발생한 일이 하나 더 있다.

근로장려금이다.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니 얼른 신청하라고 했다. 근로장려금은 처음 듣는 단어였고 연금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에 저소득자는 아닌데 했더니 다른 설명은 없고 대상자니 신청을 하라고 했다. 연금수입이 있어도 신청이 되느냐고 물어보자 그건 심사해 봐야 안다고 했다. 내가 정보를 불러주면 본인이 신청해 주겠다고 까지 했다.  심사방법은 나와있을 텐데 나는 그것이 궁금한데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는다. 심사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 한다.

그들은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조금 의구심은 생겼다. 근로장려금이 왜 나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한데......

그 후 인터넷에서 내가 신청을 했다. 안된다면 귀찮은 일인데.......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갔다. 근로장려금과 내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검색을 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뜨고 소득세는 16000원 부가세 1600원이 납부되어 있다.


홈텍스로는 내 의문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 근로장려금은 바라지도 않지만 그게 나에게도 지급될지 궁금하기는 다. 그런데 신청내역이 없다고 한 것은 연금소득이 있어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인지 궁금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듣고 싶었다.

세무서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주변의 순천세무서다. 그들이 전문가이므로 내 문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다. 홈페이에  담당업무와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다. 홈페이지는 참 친절했다.


전화벨이 울리자 전화는 빨리 받는다. 나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질문은 근로장려금문제다. 연금을 받으니 해당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하니

공무원의 건조한  말투로 묻는다.

"생년월일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어있습니댜. 어디서 보셨는지 다른 사이트를 봤네요."

무미건조한 안내다.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답을 한다.

두 번째 질문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으려는 태세다.

"잠깐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분증 기지고 5월 이후에 벌교세무서로 가세오."

"소득이 정말 적은데요."

"그래도 세무서 가야 됩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러 가는데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투다.


"왜 그리 신경질적인 소리로 대답합니까? 안내를 자세하게 받으려 했는데 참 불친절하시네요"

나도 좋은 소리가 나오지는 않는다.

공무원도 싸늘하다.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내가 한 질문에 나는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다. 적극행정은 세무서에는 없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해 좀 해주면 안 되나?


한참 후 나는  또 생각한다. 이 분에게  내가 결례는 하지 않았을까? 이 분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세무서와 나와의 불통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나는 이 후로는 세무서에는 상담전화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다수의 친절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후 나는 국세청홈텍스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5월부터 가능하 다한다. 그분은 내가 인터넷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고 그쪽 안내는 하지도 않고 신분증 챙겨 가까운 세무서로 가라고 한 것 같다. 그래도 성실한 납세자인 나는 충실하게 세금 납부는 할 것이다.


이 적은 수입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세무서까지 직접 찾아가야 한단 말인가?

세금을 내가 납부하는 것인데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하는가?


요즘은 공무원들이 친절해서 걱정 없이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은 다 그런가? 이분만 그런가?

세무공무원이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닐 테지?


여행을 자주 다니는 우리는 관광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받곤 한다. 그분들은 정말 친절하다. 차시간도 알려주고 주변 시설도 추천해주기도 하고 관광책자도 보내줘서 고맙지만 특히 고마운 것은 친절한 말씨이다.

행정부공무원들처럼 세무서공무원들의 태도도 바뀐 줄 알고.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상한다.

첫째 전문적 지식을 안내해 줄 줄 모름에 놀란다.

부딪히면서 스스로 알아가야 할 것 같다.

둘째 세무서를 상대로 처음 세금을 내는 일이라 불안한 마음이 있어 상담하고 마음 좀 편안해지려 했는데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가슴만 더 답답해진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  경찰서나 세무서는 불편한 곳이다. 그들이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주눅이 드는 곳이다.

그란 부서일수록 더 친절해야 하는 것 아닐까?


모바일 손택스나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신청이나 근로장려금 관련 콘텐츠는 모두 5월 1일부터 납세자들에게 활성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 정보도 없는 것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 5월 1달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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