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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수 상식 연말정산의 모든 것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년 어렵네

by 해도

재테크에 막 발을 들인 초보자, 그리고 첫 연말정산에 도전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을 어려워하는 나 자신을 위해 연말정산 가이드를 준비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연말정산이 더 이상 막막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내년에 이 글을 다시 챙겨 봐야지.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적으면, 이를 조정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원천징수액이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액은 회사가 매달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이를 대신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이다.
즉, 내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천징수액의 구성


• 소득세: 내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추정해 매달 떼는 금액이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징수한다.
원천징수액이 중요한 이유


원천징수액이 많았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원천징수액이 적다면,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세금 환급과 추가 납부의 차이


• 세금 환급: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 추가 납부: 반대로 덜 냈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왜 연말정산이 중요할까?


연말정산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층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 놓치기 쉬운 혜택을 잘 챙기면 경제적 여유를 더할 수 있다.



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내가 번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이 공제를 통해 내가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은 생활비 등으로 썼으니, 소득에서 제외해 달라"


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의 예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라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다.
• 주택청약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받는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공제: 내가 소비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받는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만큼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의 예
•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등을 납부한 금액 일부를 세액공제로 적용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인정받는다.
• 기부금 세액공제: 내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3. 주요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요 공제 항목과 특징을 정리해 본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내가 번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 공제 한도: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소비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주택청약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기본적인 공제 항목이다.
급여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자동 적용된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가 크다.

의료비 공제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의 의료비.
• 조건: 연 소득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 특징: 난임 치료비, 본인 의료비는 100% 공제율 적용.

교육비 공제
• 본인: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100% 공제.
• 자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와 일부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다.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 기부: 기부금의 15% 공제.
• 공익단체 기부: 기부금의 30% 공제.
• 기부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보험료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관련 공제 항목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조건에 따라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 대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 공제 금액: 1인당 연간 150만 원 공제.

추가 공제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된 가족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4.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팁


• 소득공제 적용 기준 : 연소득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효율적인 소비 방법 : 연소득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공제율을 높인다.


다시 말해, 연초에는 신용카드를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연소득의 25%까지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은 1천만 원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며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다.

이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현금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현금영수증 필수!


그래서 연초중반까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뜻이다.




5.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 부모님 의료비: 부모님이 소득이 적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공제 가능.
• 형제자매 교육비: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중고생 교복비: 자녀 교복 구입비는 영수증 제출 시 공제 가능.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주요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자.


알아두면 좋은 공제 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공제: 연간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체크카드 사용 시 더 높은 공제율 적용한다.)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자녀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 기부금 공제: 사회공헌을 통한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다.
•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7,000원 이상인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6. 연말정산 프로세스


연말정산 일정과 주요 단계
• 1월 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한다.
• 1월 중순~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다.
• 3월 중: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과를 확인한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확인 및 회사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 형태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추가 납부 확인 방법
• 회사가 정산 후 결과를 알려준다.
• 환급은 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추가 납부는 보통 3월 급여에서 차감된다.



7. 연말정산 꿀팁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 연말 쇼핑은 체크카드로 결제한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점검: 부모님 의료비나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까지 꼼꼼히 챙긴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예상 결과를 확인한다.


8.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내고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효율적인 세테크와 재테크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매년 반복되지만, 조금씩 더 잘 활용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처음이라 막막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실천해 보자.


쉽고 알찬 재테크 생활, 연말정산부터 시작하면 된다!


사실 난 2024년 연말정산은 좀 망했다.

올해 공제혜택을 받는 상품을 가입해 보려고 알아보는 중이다.


상품가입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도 글로 남길 예정!

슬기로운 재테크생활을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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