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저 시급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너무 낮은 시간당 임금을 주어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최저 시급을 법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당 임금이 너무 낮아져서 노동자들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저 생활 보장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은 시간당 9,860원이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라서 주별로 차이가 있다. 내가 사는 워싱턴주의 최저 시급은 $16.28.00($16.28 *1,391 = 22,645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다음으로 높은 액수이다.
주의 최저 시급은 이렇게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내의 도시에 따라 그 최저 시급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워싱턴주 시애틀의 최저 시급은 $19.97로 주정부의 최저 시급보다 높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최저 시급은 $16.00이지만,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시급은 $20.00이며 의료계 종사자들은 분야에 따라 최소 $18.99, $21.00, $23.00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대도시의 주택 렌트비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맞는 최저시급을 주정부가 규정한 최저시급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렇게 많은 최저 시급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전체 50주와 워싱턴 DC 중에서 무려 20개 주가 연방 정부의 최저 시급인 $7.25(7.25*1391 = 10,085원)를 최저 시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주정부 최저 시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주는 곳은 워싱턴 DC인데 (District of Columbia) 이곳의 최저 시급은 $17.00이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으로 최저 시급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법적 최저 시급일 뿐으로 이런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최저 시급은 아마도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거나 업체가 너무 영세하여 최저 시급보다 더 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최저 시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서 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