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아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들 또한 이 절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실히 일한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과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진 대표이사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파산관재인이 현금화된 법인 자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입니다.
원문
기업이 파산하면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우선 변제된다는 것은 맞지만, 100%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자산 상황과 부채 상태에 따라 변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파산을 준비 중이라면, 빠르게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문
"퇴직금과 임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법인 파산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원의 파산 선고
2. 파산관재인 선임
3. 법인의 자산 조사 및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산정
4. 우선 변제권에 따른 지급
이 절차를 거쳐 마지막 4번 단계인 '우선 변제권에 따른 지급'에서 퇴직금과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직 1번 단계인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핵심은 '파산 선고'입니다.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변제 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법인 파산을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파산 절차는 복잡하며, 경험 없이 단순히 신청만으로 파산 선고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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