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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Jun 15. 202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번엔?!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식은.....

1. 주택임차인에게 임차권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인정
2. 2년의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3. 임차료 인상을 1년에 1/20 (5%)으로 제한 등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의 차임 인상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차임을 인상하고 1년 이내에는 차임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인상하는 경우에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차기간도 최소 2년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절한 듯 보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동일한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차임 인상이 5%를 넘을 수 없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2년 마다 전월세난이 발생하곤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시급하게 손을 보아야 하는 것은 최초 임차료 규제에 관한 것이다.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최대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액에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그 다음은 문제는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을 보지 못해 (그놈의 귀차니즘... ㅠ.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계약 갱신에 초점이 맞추어진 듯 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은 최소한 3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개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선거철만 되면 떠오르는 공약(公約)이었고, 대부분 공약(空約)으로 끝이 났다. 이번에는 믿을 수가 있을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야기 들었던 것으로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관한 정책 형성이나 법률 입안이 어려워지는데 의외로 임차인들이 협조하는 것을 꺼려했는지 정확한 차임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계가 아닌 짐작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3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기사내용에서도 보듯이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아졌고, 또 집을 소유하려는 의사보다는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면에는 터무니 없이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진입장벽도 한몫을 했겠지만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재테크의 수단에 머문다면 임차인을 위한 법개정안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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