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이다. 이 중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위하여 추가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규율을 하고 있다. 매월 급여를 받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양육비 채무자 A가 매월 지급하여야할 B의 양육비 50만원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A가 급여를 받는 회사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리면 그 회사에서는 A의 급여 중 50만원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자영업자와 같이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에 대한 양육비 확보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담보제공명령은 두 가지 경우에 내릴 수 있다.
하나는 양육비를 정기급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인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담보제공에 그치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담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양육비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담보를 실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비해서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점에서 양육비이행법 제14조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양육비이행법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행사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에서는 가사소송법상의 위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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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의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이러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
가정법원은 양육비지급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마. 변경사실의 통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담보제공명령
가. 담보제공명령이란?
* 정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나. 일시금 지급 명령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가. 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재산조회
*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